6천억 원이 투입된 화성 바이오밸리의 하자투성이 관로 문제,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.
경기도와 화성시는 관련법조차 제대로 모른 채 사업 시행사에 감리 업체 선정을 맡겼습니다.
애초부터 철두철미한 공사 관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.
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자재 결함부터 부실시공 의혹까지 관로 하자 문제가 불거지자,
지자체는 한화 측이 감리를 선정해 관리·감독해온 만큼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.
[지자체 관계자 : 의무 규정이 없어서 (지자체가) 감리를 두게 안 돼 있대요.]
YTN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.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, 감리 업체 선정은 지자체 몫입니다.
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데, 바이오밸리 시설 가운데 관로 등 하수도와 폐수종말처리 시설만 놓고 봐도 300억 원이 넘습니다.
특히 폐수종말처리 시설에는 80억 원에 달하는 국가지원금까지 투입됐습니다.
[국토부 관계자 : 국고 투입 안 하고 기부채납을 받았다가 나중에 지자체로 들어오면 관리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책임감리 선정 의무가 있어요.]
이에 대해 경기도는 관련법 조항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법의 모호함을 탓했습니다.
[경기도청 관계자 : 따로따로 해야 하는 건지, 합산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규정이 없잖아요. 정확히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이….]
지자체가 법을 제대로 이해 못 하니 업체의 부실 감리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.
[이승태 / 변호사]: (입법 취지를 보면) 사회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 공공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다 두라는 거고…. 하수 처리와 하수관로와 같은 연관성 있는 사업이면 그거는 묶어서 200억으로 봐야….]
화성시의 답변은 더욱 엉뚱합니다.
대부분의 지자체가 지키지도 않는 '사문화'된 법이라면 국토부가 제대로 점검했어야 한다는 겁니다.
[화성시청 관계자 : 현장에서는 다 지자체가 감리나 이후에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. 국토부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 거고, 제가 봤을 땐 국토부가 한 번도 점검 안 했을 거예요.]
지자체가 감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이 부실 공사 위험을 키운 건 아닌지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
YTN 이형원lhw90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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